유학생 지원자금 대출제도
지원사업 Posted:2018/03/07
이 제도는 가고시마현내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여러분이 생활비, 주택비, 의료비, 학비, 일시귀국비 등으로 일시적•임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출제도입니다.
대출대상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조2 제2항이 정하는 유학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고시마현내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또는 법무성이 고지하여 정하는 일본어 교육기관 또는 문부과학성이 정하는 인정 일본어 교육기관에 재적중인 학생입니다.
대출 대상
지원자금 대출 가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비:본국에서 보내주는 용돈이 늦어질 경우.
- 주거비:집을 빌릴 시, 필요한 보증금 등.
- 의료비:부상, 질병에 의한 의료비.
- 학비:수업료, 입학금, 고액 교재비.
- 일시귀국비:긴급히 돌아가야 하는 상황일 경우.
- 기타:재해 등의 긴급시에 드는 경비.
대출한도액
지원금 대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비:5만엔 이내
- 주거비:10만엔 이내
- 의료비:10만엔 이내
- 학비:10만엔 이내
- 일시귀국비:10만엔 이내
- 기타:상기에 준하여 이사장이 결정.
*여러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한도액이 10만엔입니다.
대출이자
무이자.
대출결정
대출은 확실히 갚을 능력이 있음이 인정될 경우에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자는 재적중인 대학의 유학생담당자로부터 신청서류를 받아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다음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협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 유학생 지원자금 차입신청서(소정양식)
- 유학생 지원자금 차입증서(소정양식)
- 학생증 복사본
- 재류카드 복사본(양면) ※개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번호를 가린 후 제출해주세요.
- 신청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생활비:내용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 주거비:계약서등의 복사본.
- 의료비:의료비 영수증.
- 학비:내용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 일시귀국비:내용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차입증서에는 수입인지(1만엔 이상 10만엔 이하는 200엔)가 필요합니다.
변제 방법
지원자금을 빌린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 생활비:2개월 이내의 휴지기간을 둔 후, 이로부터 5개월 이내로 매월 갚아 나감.
- 주거비:2개월 이내의 휴지기간을 둔 후, 이로부터 10개월 이내로 매월 갚아 나감.
- 의료비:2개월 이내의 휴지기간을 둔 후, 이로부터10개월 이내로 매월 갚아 나감.
- 학비:2개월 이내의 휴지기간을 둔 후, 이로부터 10개월 이내로 매월 갚아 나감.
- 일시귀국비:2개월 이내의 휴지기간을 둔 후, 이로부터 10개월 이내로 매월 갚아 나감.
- 기타:상기에 준해서 이사장이 결정.
보증인 및 지도교관의 소견
지원자금 대출자는 보증인이 1명 필요합니다.
보증인은 가고시마 현내에 주소가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고 있는 보증능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에 한합니다. 단, 현내에 주소지를 둔 연대보증인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본 국내의 다른 현에 주소를 가지며 확실히 연락체제가 보증된 사람을 보증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도교관 등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신청 및 문의처
(공익재단)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892-0816 가고시마시 야마시타초 14-50 가쿠익쿠스 교류 센터 1 층
TEL : 099-221-6620 FAX : 099-221-6643
E-mail : kia@kiaweb.or.jp




